우연히 "나무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듣게 되었다. 나무의사가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는 식의 이야기. 정말일까? 나무의사라는 단어를 처음들어본 나는 신기해서 정말 나무의사가 무엇인지, 나무의사가 되기 위한 절차, 나무의사 자격증 응시자격, 나무의사 전망 등이 궁금해져서 찾아보게 되었다.
* 나무의사란?
산림청의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나무의사를 '실제 나무를 진단,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처방전 발급)'라고한다.
나무의사 말고 수목치료기술자도 있는데,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라고 한다.
쉽게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로 보면 될 것 같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간호사가 치료를 해주는 것이다.
나무의사 자격증은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5년이 되었다.
* 나무의사 응시자격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1. 관련 학과 석사, 박사 :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관련 학과 대학 졸업 후 1년 실무종사자 :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산림, 농업 분야 특성화고 졸업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 3년 이상 실무
4.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산업기사 자격 /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을 취득한 경우
5. 산림기능사,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종사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관련 학과 졸업자인 경우 1년 실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나무의사 응시자격을 빠르게 취득하고 싶은 비전공자의 경우 대부분 산림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해서 응시자격을 맞춘다. 학점은행제로 산업기사의 응시조건을 맞추고 공부를 해서 취득한 뒤 나무의사 응시를 하면 된다.
* 나무의사 양성기관
응시조건을 맞춘 사람은 나무의사 시험 전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인정하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위 13개이다.
* 나무의사가 될 수 없는 사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농약관리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무의사 산림보호법 개정안 논란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했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무의사의 처방 없이도 공동주택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직접 수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 항목을 추가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사실상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나무의사가 필요가 없어진다면 일거리가 엄청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생활권 수목진료에 비전문가의 고독성 · 부적정 약제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으로 결국엔 대부분의 나무 진료를 비전문가가 하게 될 수 있게되면 원래 취지와 멀어지는 부분이라며 나무의사들은 반대했다.
현재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지만 통과가 되어 개정이 될 경우 전망이 좋지 않아질 수 있다.
* 나무의사 수는?
현재 1,147명이고 매년 230~370명 정도의 사람이 추가되고 있다.
* 나무의사 월급,연봉, 전망
채용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채용조건을 보면 나무의사는 보통 200~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것 같다. 연봉은 2,600 ~ 4,000만원 정도이다. 당장의 돈을 보고 시작한다면 취득해야하는 노력대비 수익은 적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메리트가 있는 직업은 아닐 수 있다. 다만, 환경과 관련된 추세가 글로벌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능성은 존재한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익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대우도 좋아지고 수익도 증가할 것이다. 다만, 현재 나무의사의 수요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위에 이야기한 개정안 관련 부정적 이슈도 그렇다. 반대로 특정 크기 이상의 나무나 특정 품종의 나무를 나무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게 만들면 나무의사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무의사 수도 적은 편이기에 힘이 강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1년 내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나무의사에 긍정적인 정책이 확정되고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기록의 이유 : 내가 경험하고, 찾아보고 남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생활정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스파탐 없는 막걸리! 아스파탐 발암물질 영향이 있을까? 부작용은? (0) | 2023.07.14 |
---|---|
신비복숭아, 납작복숭아 뭐가 다른걸까? 복숭아 종류, 효능 총 정리 (0) | 2023.07.13 |
독도새우 하나가 아니다? 독도새우 가격도 비싼데 제대로 알고 먹자! (0) | 2023.07.11 |
초당옥수수와 찰옥수수 차이점은? 옥수수 뭐가 더 좋을까? (1) | 2023.07.07 |
스타필드 하남 강아지, 반려견 출입이 가능할까? 알아야 할 것은?! (1) | 2023.01.11 |